이슈게이트는 11월28일 ‘과천시의회 내달 5일 개회... 시의원 수당 인상안 등 조례 처리’ 제목의 기사에서 “회의수당 10만원과 여비는 별도 지급된다”고 표현한 것을 “여비는 별도 지급된다”로 바로잡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0조는 지방의원에게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천시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로 매월 359만2410원(월정수당 249만2천41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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