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추진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8일 과천시 조례특위 (위원장 황선희)를 넘지 못했다.
과천시는 “1년만이라도 한시적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과천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 없는 조례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류조치했다.
이날 축조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보류안을 발의한 하영주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뜨거운 논의를 거친 결과 대안 및 시민의견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시민의견을 반영해 보완 및 수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지재현 회계과장은 “승인이 안 되면 내년 1월 등 내년 상반기에 모두 8가구를 비워야 한다”며 “1월 엄동설한에 공무원 2가구에 나가라고 통보해야하는데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동안 한시적 개정을 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1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황선희 위원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시민의견 수렴 없는 조례개정은 시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11가구에서 공무원들이 3년 살고 2년을 추가로 거주하고 있는데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데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표결에서 특위위원 6명 전원이 찬성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과천시의회가 통과시킨 관사개정안을 공무원들에게 재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을 이번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1년 전 과천시의회 관사조례 개정안은 관사 57가구(아파트 33가구, 다가구 주책 4채 24가구 등 57가구)를 부시장용으로 1가구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과천시는 이를 ‘관사를 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한다고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하고 과천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5 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했다.
과천시는 관사조례 재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반발하자 "관사의 절반을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15가구 매각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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