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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사건의 원인으로 20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스리랑카 국적의 A씨(27)을 중실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고양 덕양구 화전동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주변 야산 강매 터널 공사장에서 소형 열기구인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폭발 사고는 A씨가 풍등을 날리고 10분~20분 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주변 잔디밭에 떨어졌다. 풍등에 남은 불씨는 잔디밭에 옮겨 붙은 뒤 저유소 유증 환기구를 통해 유입됐고 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사고를 유발한 풍등은 지름 40㎝, 높이 60㎝ 크기. 사고 전날 현장에서 800여m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띄워 보낸 풍등 2개가 공사장 인근에 떨어진 것을 보고 주워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풍등에 의해 잔디밭에 불이 붙어 있는 18분 동안 송유관 공사 측이 감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이다. 중간수사 발표를 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비상저유시설에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 것이냐” “경찰이 송유관측의 책임은 조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스리랑카인에게 돌리려는 것이냐” “인화물질 반입이 안 되는 위험시설인데 풍등이 날아와도 아무 대책 없는 게 문제가 아니냐” “스리랑카인보다 조그만 불씨에도 대형화재가 나도록 방치한 안전불감증의 공사 측이 더 잘못한 것 아니냐” 는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감식 중 CCTV를 통해 A씨가 인근 야산에서 풍등을 날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이번 화재로 저유소 옥외 휘발유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 440만리터가운데 절반이 넘는 260만리터가 불에 타 4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화재 발생 17시간이 지난 8일 오전 3시 58분경 완전히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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