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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원희룡 장관에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2022-09-10 18:59:44



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과 주택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8일 원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8일 1기신도시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양시 


이번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아닌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호 "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주택법 개정, MP, TF 구성해야" 



최 시장은 간담회에서 “조속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주택법 개정, 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와 태스크포스(TF)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이주수요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국비지원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사업방식을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규정을 개정하여 △수직증축 실질적 허용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안전진단 등의 국비 지원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권리변동계획 관련 규정 구체화 등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지정 시 안양시에서 추천을 하고, 정부 TF에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조성 후 30여 년이 지난 평촌 신도시는 주택과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한 시민들의 재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평촌 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며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 제정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지속 협력하고 소통해 민선 8기 안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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