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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 ... 정국 ‘블랙홀’ 2024-05-21 17:36:44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이 문제가 향후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도 특검법 찬성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건의를 받아들이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안철수 김웅 이어 유의동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 밝혀 



국민의힘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도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평택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이걸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이에 ‘특검법안이 넘어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나?’라고 묻자 그는 “저는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 있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웅 의원도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하면 재의결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합니다"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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