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조합(조합장 이진규)이 조합원 분양에 들어갔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달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5일간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다.
11일에는 우선분양신청자들에 대해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은 평형별로 추첨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
조합원 분양 방식은 2층~4층, 99D형 카바나(24층~26층) 등 총96세대를 우선 분양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해 평형 및 타입, 중층과 고층으로 나눠 7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타입별로 가장 분양 세대가 적은 것은 14세대, 많은 것은 66세대에 불과해 그 안에 들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린다.
지난 9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저층우선분양에서 99D 카바나형 3세대와 99형 4층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평형과 타입에 층고까지 나누어져 권리가액이 아주 높은 일부 조합원을 빼고 누구도 안정권이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저층을 소유해 권리가액이 낮은 조합원들이 저층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규 조합장은 “상가조합원 중 아파트를 희망하는 조합원과 저층이라도 원하는 평형으로 가겠다는 조합원들이 많이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85㎡이상을 40% 이상 짓는 5단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천주공 5단지 재건축은 과밀억제권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신축해야 한다는 도정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외조항을 적용(85㎡ 이하 44.77%, 85㎡ 초과 55.23%),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85㎡ 초과는 일반분양을 못하고 조합원이 모두 분양받아야 한다.
5단지 조합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입찰 제안서에 대형평형이 남을 경우 시공사가 책임지겠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역으로 85㎡ 이하를 한정시켜 84㎡ 희망자가 많을 경우 밀려서 85㎡ 이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했다.
84㎡형을 원하지만 경쟁에서 밀려 큰 평수로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평형과 타입, 층수까지 쪼개 신청을 받다보니 자칫하면 후순위로 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조합원들은 퍼즐 맞추기에 바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은 5단지에 호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해 ‘ 85㎡ 이하 국민주택 공급 의무 비율 폐지’를 포함시켰다. 현재는 국민주택 비율은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이 의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 규정의 폐지로 영향을 받는 조합이 5단지”라며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는 대로 관련내용을 조합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책 발표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70%로 완화, 온라인 총회 투표 도입 등 재건축 추진을 용이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등 다른 정부발표 내용은 재건축촉진법에 포함될 대상이어서 재초환제 폐지와 함께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의무비율 폐지 내용은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해 5단지 분양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무리해서 큰 평수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다.
과천주공 5단지는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원 6만3629㎡에 공동주택 8동, 근린생활시설 2동, 건폐율 17.33%, 용적률 299.73% 지하3층 지상 35층 1242세대를 짓는다.
가장 작은 평형이 84㎡인 중대형 단지다. 일반분양물량은 400여 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