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제안 ‘신혼희망타운 청약제도 개선안’,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
2025-09-23 11:35:20
신계용 과천시장(두번째줄 오른쪽서 두번째) 등이 22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가 제안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선안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하고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히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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