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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경찰 “성남FC 후원금은 뇌물”
  • 기사등록 2022-09-13 11:11:15
  • 기사수정 2022-09-16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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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13일 검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 5월 성남FC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5%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다가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병원부지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약 50억원을 낸 것을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는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7월 업무협약을 통해 약속한 해당 병원부지의 용도 변경을 그해 11월 승인했다.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는데 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 수사 끝에 1년 만에 뒤집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하는 논란이 빚어진 뒤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분당서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점에 관해서는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분당서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기에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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