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 3기 재건축조합, “과천시 인동거리 과잉규제, 완화해야”
  • 기사등록 2022-11-26 17:44:29
  • 기사수정 2022-12-05 12:01:53
기사수정
서울시 인동간격 규제 완화 조례안 개정 "유연하고 창의적 단지계획 가능해질 것" ...성남 안양시 등 모두 0.8로 완화



과천시가 아파트 인동거리와 관련해 서울이나 인근 성남시 등에 비해 과잉규제하고 있으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도시 성남 안양 의왕시 등은 정비사업의 경우 0.8이고 서울시는 0.5로 완화했지만 과천시는 1.0으로 유지하고 있다.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에서는 현재 주공 4,5,89,10단지가 3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조합 측은 서울이나 인천시, 성남시 등처럼 과천시도 정비사업 인동 간격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동간격 규제를 완화해야 바둑판식 건물배치를 벗어나 창의적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과천89단지재건축조합 관계자는 26일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인동거리 규정을 과천시처럼 1.0H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도시는 없다”라며 “과천시만 과잉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도시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0.8H 이상으로 완화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봄(4월19일) 과천시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4항 제2호만 고쳐, 개정되지 않은 제1호 규정과 대비하여 규정 상호 간의 부조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추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89단지 조합 측은 현행 과천시 건축조례 제31조 제4항(1호)이 ‘ 채광창 벽면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0배 이상’으로 돼있고 단서조항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로 돼 있는데 '정비사업의 경우’도 끼워 넣어 도시형생활주택처럼 0.8배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인동거리...서울시는 0.5, 성남· 안양· 의왕· 수원시 등은 0.8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0월 인동간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하도록 해줬다.

서울시의 개정된 조례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우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의 0.8배나 남동~남서 방향으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채택해야 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로 10m를 유지토록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동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즉시 발효됐다.


서울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단지계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천89단지 조합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인동 간격은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수원시 등에서 0.8로 돼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26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