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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자동차세 납부 정기분(제2기분) 1만1천280건에 1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1월·3월·6월·9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및 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지정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전국 ATM기 및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 1월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총 1만5000건 약 35억3000만원의 자동차세가 이미 납부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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