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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0분의1로 돼 있다. 2015년부터 적용한 기준이다.


과천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이번에 일부 내용을 손보면서 입법예고하고 과천시의회에 부의했다.

주민투표조례의 10분의1 규정은 그대로이지만, 이 규정을 두고 새삼 논란이 벌어졌다.



과천시의회.  이슈게이트 



주민투표 발의 10분의1 규정이 과천시 인구에 비해 과도한 것 아니냐, 주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쉽게 발의되므로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인구가 과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처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5일 과천시 자치행정과(과장 김진년)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희)에서 과천시가 입법예고한 과천시주민투표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예고된 새 조례안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종전 오전6시~오후 11시까지인 것을 오전 7시~오후 9시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미현 시의원은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 제 5조, 10분의1 규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우리와 인구 수가 비슷한 가평은 (주민투표를 발의하려면) 18세 이상 주민의 7분의1, 양주는 5분의1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과천시는 10분의1로 규정하고 있어 민주주의 권리라는 순기능 못지않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주민투표조례의 주민투표청구주민 수는 청구권자의 20분의1, 고양시는 15분의1, 군포시는 13분의1이다.

반면 이들 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가평과 양주는 남발을 막기 위해 청구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해놓았으므로 과천시도 주민투표 발의 기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주민투표조례안의 표준안인 주민투표법은 청구권자의 20분의1~5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과천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천시 김진년 과장은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과천시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면서도 "주민의 권리 행사와 행정력, 예산 낭비의 양면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시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수정해도 되겠나”라고 물었고, 김 과장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시의회서 의견을 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법은 발의하려면 100분의 15 필요 



이날 시의회에서 토론한 주민투표는 ▲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소재지 변경, 주요 공공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투표에 부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다르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법에 의해 100분의15가 청구서명을 해야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다.


과천시에서는 주민소환투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 2021년6월 김종천 과천시장 등 그동안 과천시장에 대해 두 차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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