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유재산(관사) 환원조례개정안, 과천시의회 특위 문턱 못 넘어
  • 기사등록 2022-12-08 19:28:25
  • 기사수정 2022-12-08 19:30:57
기사수정


과천시가 추진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8일 과천시 조례특위 (위원장 황선희)를 넘지 못했다.  

과천시는 “1년만이라도 한시적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과천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 없는 조례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류조치했다.


과천시의회 예산안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들이 8일 오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시키는 안에 대해 전원 손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캡처 



이날 축조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보류안을 발의한 하영주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뜨거운 논의를 거친 결과 대안 및 시민의견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시민의견을 반영해 보완 및 수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지재현 회계과장은 “승인이 안 되면 내년 1월 등 내년 상반기에 모두 8가구를 비워야 한다”며 “1월 엄동설한에 공무원 2가구에 나가라고 통보해야하는데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동안 한시적 개정을 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1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황선희 위원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시민의견 수렴 없는 조례개정은 시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11가구에서 공무원들이 3년 살고 2년을 추가로 거주하고 있는데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데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표결에서 특위위원 6명 전원이 찬성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과천시의회가 통과시킨 관사개정안을 공무원들에게 재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을 이번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1년 전 과천시의회 관사조례 개정안은 관사 57가구(아파트 33가구, 다가구 주책 4채 24가구 등 57가구)를 부시장용으로 1가구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과천시는 이를 ‘관사를 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한다고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하고 과천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5 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했다.


과천시는 관사조례 재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반발하자 "관사의 절반을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15가구 매각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27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