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철거 때까지 20년간 흉물로 남아있던 과천우정병원. 자료사진
과천시는 과천지구 내 아주대병원 유치와 관련, 제2의 우정병원 사태를 막기 위해 ‘개발 처리 기한제’ 특약을 도입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처리 기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개발 처리기한을 설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적용하고 있다.
25일 신계용tv에 따르면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과천지구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종합병원 공모과정에서 ‘개발처리기한제도’ 특약사항을 넣었다.
기업용지 건물보다 병원이 먼저 건립되도록 참여 기업과 아주대 병원이 약속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천시는 먼저 병원이 준공되기 전에는 기업용지 건물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컨소시엄참여기업에게 병원건립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아주대병원 유치와 관련, “비밀이 하나 있다. 제2의 우정병원처럼 부도나지 않도록, 약속한 게 있다”라며 “개발처리기한제도라는 특약사항이 있다. 병원부터 먼저 세우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과천시는 우정병원 유치를 하였지만 1997년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무려 20여 년간 흉물로 남게 되었다”라며 “제가 민선 6기 시장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2015년 국토교통부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1호에 선정이 되어 2018년 철거, 아파트를 지어 전체 174세대의 절반을 다자녀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과천 시민들에게 분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부도로 인해 20여 년간 흉물로 방치되었던 우정병원의 아픔을 기억하기에 ‘개발 기한 제도’라는 특약 사항을 통해 아주대병원의 준공되기 전 어떠한 기업 건물들도 준공을 불허하는 제도를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컨소시엄 건설사는 시공 능력 평가 3위 대우건설과 11위인 한화가 담당한다. IBK 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동시에 참여하여 탄탄한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했다.
신계용tv에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과 맺은 특약에 대해 설명하는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캡처
막계동 특별 계획 구역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시니어 주거시설인 실버타운 4개 동 1,285세대와 코웨이㈜, 홈앤쇼핑, 안국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등 바이오·첨단산업 중심의 유망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등 4대 필수·응급 의료 체계를 막계동 특별 계획 구역에 설립하여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아주대병원 컨소시엄과 사업 시행자인 LH, 경기도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사업실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게 된다. 착공은 하수처리장 시설 완비 등을 고려,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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