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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이 27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이 27일 과천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시민을 집의 포로로 만드는 행정독재”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부의장은 “과천시민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집을 팔 수도, 세를 줄 수도 없어 발이 묶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내 집인데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을 옮기려는 시민은 집을 팔 수도, 세를 줄 수도 없고, 고령의 부모를 모시려는 시민은 실거주 요건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과천시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 제14조가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이라며 “집값도 잡지 못하고 시민에게 고통만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부의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은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행정을 중단하고, 과천시민을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는 전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부의장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중심의 핀셋형 규제 전환 ▲과천시와의 협의 없는 행정절차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과천은 2020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계획에 맞서 도시의 자존심을 지켜냈던 곳”이라며“이번에도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는 데 과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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