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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서 본 과천시 전경. 과천시 아파트는 지난달 20일 이후 3주 동안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이슈게이트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지난달 20일부터 과천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과천시 아파트 거래가  단절됐다.

11일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지난달 20일 이후 이날까지 3주 동안 과천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허가된 적이 없다. 


거래신청서는 토허제 실시 열흘이 지난 지난달 30일쯤부터 접수되기 시작했다. 이날 현재 10건 정도가 접수돼 심사 과정에 있다. 


과천시는 부동산 거래 신청이 접수되면 실거주 확인, 기존보유 주택, 토지계약서 등을 확인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토허제 허가업무 과정에서 심사하지 않고 실거래신고 때 확인한다고 한다. 


심사 기간은 주말 포함해 3주 이내(실제 근무일 기준 15일)이다. 따라서 이달 20일 전후해 토허제 첫 거래건수가 나올 전망이다. 


관계자는 토허제 적용 이후 접수된 아파트의 거래금액 상승 혹 하강 여부에 대해선 “제출금액이 매수인과 매도인 간 계약액수가 아니고 예정금액이어서 가격 추세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에 3~4건 신청서가 접수될 때도 있지만 접수가 없는 날도 많은 등 꾸준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과천시 토허제 업무 직원은 당초 다른 분야업무를 보면서 토허제를 같이 담당했지만 최근 업무가 폭주하면서 1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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