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추진 중인 과천문원동청계마을 전경. 자료사진
경기도는 과천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5곳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 일을 11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지난해 9월 1일 ‘2035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고에 따른 후속 절차다.
과천시 5개 정비예정구역 권리산정기준일은 2025년 9월 2일이다.
5개 정비예정구역은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중앙단독주택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이다.
경기도는 정비예정구역 내 무분별한 토지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공동주택 건축 등 투기를 억제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의 권리의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 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즉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시개발국 노후신도시정비과(☎031–8008-5568), 과천시 주택과
(☎02-3677-2653)로 문의가능하며
관계도면 열람은 과천시 누리집 → 과천소식 → 고시/공고 →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