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신동빈, 선처 논란, 집행유예 석방 신동빈 롯데회장도 석방...선처성 판결 논란 신동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3)도 석방됐다. 구속 7개월 22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경영 현장으... 2018-10-05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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