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병역거부 재판 중인 930여명 모두 줄줄이 무죄...대법원 병역거부 인정 후폭풍 대법원은 1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가운데, 나머지 4명의 대법관은 국방의 의무와 안보현실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 2018-11-01 issue팀윤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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