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9일 실시되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접수하면서 기탁금 6천만원 (후보자 기탁금 3 억 원의 20%)을 중앙선관위에 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어깨띠 부착, 명함 배포,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회 모금을 할 수 있다.
윤석열 예비후보 등록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윤석열 전 총장(사진)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6월 29일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지금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 일인 12 월 9 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 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방문판매 제외 ) 할 수 있다.
작년 12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 (言 )과 전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각각 선거비용제한액 (513억 9백만원 )의 5%에 해당하는 25억 6545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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