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 6월 1일부터 서울시내 운행 제한
13년 이상된 경유차 서울 시내서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2018-05-30 14:45:32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는 서울에 들어갈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6월 1일부터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운행제한지역은 서울시 행정 구역 전체이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에 70만 대, 전국에 220만 대가 있으며, 우선 2.5톤 이상 경유 화물차 32만 여대에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내년 3월부터는 2.5톤 이하 경유차와 지방 등록 차량, 장애인 차량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77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과 143만원~928만원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평균 160여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많이 본 이슈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