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소유자 주소 바뀐 경우, 동물 사망 시도 변경등록 해야
과천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동물병원 또는 과천시 공원농림과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천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라면서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꼭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과천시 공원농림과 동물보호팀(02-3677-234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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