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되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나 경찰이 부적절하게 사건을 덮을 경우 대응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정안 핵심은 사건이 송치되기 전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를 제외한 분야에서 1차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게 입을 다문채 출근하고 있다.
조정안이 공개되자 경찰은 환영하고 있다. 수사재량권이 대폭 늘어났다. 반면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수사 권한을 대거 내려놓는데다가 절차마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수사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검찰이 초기에 수사지휘를 통해 적절하게 개입할 시기를 놓치게 하고 사후에 뒷처리를 하도록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일처리가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고 불만을 표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됐다"며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최종안은 물론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출했다는 검찰 의견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야당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 문제가 개혁의 핵심이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어 합의안에 대한 처리과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 역시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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