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여고 앞 주차장, 관내 주민 월정기 추첨제 운영
2022-12-08 14:06:20
33면 중 23면 월정기 주차권 이용...금액은 월 2만 원...등교시간 1시간30분 동안 입출차 금지
과천도시공사는 과천여·외고 앞 중앙동 98번지 소공원 공영주차장(총 33면)의 70%에 해당하는 23면에 대하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월정기 주차권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유료화하는 과천여고 앞 공영주차장. 과천도시공사
해당 주차장은 진출입로 학생 안전 문제로 2년 넘게 잠정 폐쇄했다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입·출차 금지 조건이다.
과천도시공사는 내년 1월 유료 운영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월정기 주차권 신청서를 받고 있다.
접수 기한은 20일이다.
이어 26일 추첨으로 월정기 주차권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월정기 주차권 신청서는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하다.
월정기 주차권의 이용금액은 월 2만 원.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다자녀, 친환경 차량 등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 2회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 시 6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월정기 주차권은 관내 주민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중앙동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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