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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난방비 전시민 지원 '페널티'...지역 국회의원 반발 2023-03-17 16:47:39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패널티)하기로 하자 지역 국회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시는 지난 2월 전시민에게 5만원씩 재난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난방비 보편지원에 대해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슈게이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동종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으면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패널티 대상이 아니다.이 기준에 따라 안양시가 페널티 대상이 됐다. 



안양시 전시민에게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280억원 소요 




안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주기로 한 상태다.


안양시는 지난 2월1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약 2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고금리, 고물가와 전기·가스 등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안양시는 1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여가구에 가구당 긴급 난방비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편 난방비 지원 지자체는 경기도 안양시와 함께 안성시도 5만원을 , 경기 파주시는 20만원을, 평택시와 광명시는 10만원을 각각 가구당 지급키로 했다.


과천시는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210가구를 대상으로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당 월동난방비 2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키로 했다.



민병덕 국회의원 "민생 강조하면서 지자체에 페널티라니"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 민생을 챙기는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페널티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오직 민생을 강조한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의 말과 달리 정부가 민생을 챙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길들이기 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도리를 안다면 국민께 최선을 다한 지자체에게 도리어 상을 줘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안양시의 전시민 재난소득지원에 대해 “ 안양시민을 위해서 신속하고 효능감 있는 정책 집행”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지원은 지방재정분권에 맞게 시민에게 돌려준 우수한 행정사례”라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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