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44) 미디어워치 고문은 첫 재판에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 고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변희재 전 미디워치 고문이 11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변씨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생각한 근거가 있다며 합리적 의혹 제기일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JTBC가 이를 입수한 뒤 최씨 것이라고 단정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변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고서 등에서는 최씨가 사용했다는 증거보다는 대선캠프에서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더 많이 나왔다”며 “JTBC는 태블릿PC 입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텐데 사진 2장으로만 (최씨 것이라고) 특정한 것”이라고 했다.
변씨는 이어 “태블릿PC에 있던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사라졌고 450개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없어졌다”며 “누가 태블릿PC를 사용했는지 특정하려면 사진과 카카오톡 확인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이처럼 사진 폴더와 카카오톡 대화방이 없어진 것을 보면) JTBC가 입수 후 건드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씨도 “조작보도가 한두 개라면 이해하겠지만 수십 개라면 의도성이 있다고 밖엔 설명이 안 된다”며 “(JTBC가) 수십 개의 조작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JTBC는 최씨가 직접 수정·편집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적이 없는데도 JTBC의 최씨 소유 태블릿PC 보도를 100% 허위 날조 조작된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등 온라인과 책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는 변 고문 지지자 100여명이 몰렸다. 이들은 변 고문이 법정에 들어서자 눈물을 흘렸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변희재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다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변씨 변호인이었던 강용석·서정욱·도태우 변호사는 재판 하루 전날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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