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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0’ … 국회 소위 통과 2023-11-29 14:34:1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위한 조합연대 대표들이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부과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기준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간 합의 처리했다.


이 법안은 야권도 재건축부담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른 만큼 금명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과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 1억원, 부과 구간 7000만원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초과이익 기준을 8천만원으로 조정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율은 정부가 제시한 60%에서 최대 70%로, 15년 이상 보유는 60%, 10년 이상 보유는 50%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과천시 재건축 조합의 경우 재초환금은 주공 4단지, 5단지, 89단지, 10단지가 해당된다. 

과천주공4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 2020년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과천시로부터 재초환금 예정액 1억4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위한 조합 연대 “30일 통과시켜달라” 청원 



김기원 과천주공4단지재건축 김기원 전 조합장 등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연대 대표단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민생1호 법안 국회통과’ 청원을 내고 “국회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지금껏 3차 논의를 거쳤고, 30일 법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법안심사소위 12명의 국회위원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연대대표단은 “입주가 완료된 재건축 조합에서는 세대당 수억원의 재건축부담금으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지자체는 부담금 부과를 못하는 실정이며 조합은 청산을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장도 재초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건축하지 말자는 분위기 확산으로 주택공급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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