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해당된다.
대부분이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인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은 재건축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히 반기고 있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함께 조건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열렸다.
재초환은 처음 도입된 2006년 이후 ‘조합원 1명당 재건축에 따른 평균 이익 3000만원 초과 시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납부’ 기준이 유지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부담금 면제 기준 1억원 상향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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