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15일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센터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심리상담, 핫라인(1600-8787) 원스톱 지원,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및 수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20개 분야 세부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부서의 추진 사업 중간 평가,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유, 이행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위기교원 심리지원 강화 등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 안전망은 완벽할 수 없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공직 수행을 하며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은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운영, 사업추진 이행 점검·평가, 부서 간 협력체제 마련, 현장 소통 등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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