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하고 22일 국회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정세균 조직위원장으로부터 22일 최우수입법상을 받은 이소영 의원이 정 위원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소영의원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은 금일(2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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