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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도 1차례 신축 허용 2024-02-12 11:20:46

13일 시행...층수 높이고 면적 넓혀도 돼...농지에 간이화장실 5㎡이하 허용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으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 행위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 내에 이미 존재하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며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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