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난 1년 여 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38건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다.
윤미현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83건, 14억 7970만원인데 비해 과천시가 38건이면 비율상 높은 것이 아니냐고 시민들에게 안내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민문기 열린민원과장은 22년도 과천시는 과태료 부과 건이 없었다며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2년까지 국토부 통보, 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연 2회 정기 조사, 기획부동산건 등에서 의심스런 부분에 대해 정밀 조사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적인 부분으로 홍보하지 않아도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면 알게 된다며 지연 신고, 거짓 신고 건은 많지 않다고 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금조달계획 소명자료 미제출 부분이다.
과천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23년~24년 5월까지 총 38건, 부과한 과태료는 1억300만원 정도로 모두 매수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다.
가장 많이 적발된 소명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500만원씩이다.
민 과장에 따르면 과천시가 조정지구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어겨 과태료를 부과했고 요즘은 조정지구가 아니라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연령에 따라 소득발생분이 의심되거나 자금조달계획서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소명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에도 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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