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와 다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축물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는 정부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축물 허가 불허와 관련, 하나님의교회가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지난달 11일 패소한 바 있다.
13일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시는 하나님의교회가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26일 수원고법에 항소했다.
항소 이유로는 “건축물 불허가 과정에서 민원조정위 심의절차 등을 거쳤고 주민들이 다수 반대하는 데 따른 중대한 공공복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유 등을 들었다.
과천시는 항소에 앞서 법무부와 항소여부에 대한 조율과정을 거쳤다.지자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할 경우 규정 상 법무부와 상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과천시는 법무부에 항소 의견을 올렸고, 법무부는 항소지침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수원지법 김은구 부장판사는 하나님의교회가 청구한 '건축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취소' 재판에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난 22년 6월 LH 공개입찰을 통해 75억원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종교부지 면적 1581㎡(479평, 갈현동 454-5번지)를 매입했다.
이어 종교부지에 지상5층, 지하3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겠다며 23년 6월 초 건축허가 신청서를 과천시에 제출했지만, 과천시는 11월6일 불허가 처분했고, 하나님의교회는 그해 12월말 수원지법에 '건축물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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