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자료사진
과천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백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 과천시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축제’ 역량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