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 30건 특별조사 실시
2024-09-03 14:27:09
거래자료 토대로 자금조달능력 여부, 편법증여 확인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최근 부동산거래가 크게 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이달 중순 개시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조사대상 기간은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거래신고 중 3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과천아파트 거래건수는 166건으로 급증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등 과천 아파트값이 지난 21년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과천시는 이 같은 부동산 급등 시기에 이뤄진 거래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배하는 거짓신고, 편법 증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른 조치다.
이 법률조항에 따라 과천시는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래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천시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자금조달능력 여부, 편법증여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세무서 통보 등 법률규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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