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박주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천시의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업을 철회하는 것 또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11일 과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박주리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9월 11일 열린 과천시의회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225억 원의 예산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시행령 제20조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문화재단이 사업 주체로 나서면서 이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법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2012년, 과천시가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해 하수슬러지 시설 소송에서 패소하여 70억 원의 배상금을 물었던 사건이 다시 떠오른다”며, 이번에도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천시가 보인 대응은 중앙 정치에서 실종된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 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천시민회관의 향후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며, 연도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는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지난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전액 삭감되었고 이에 대해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과장은 의회의 지적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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