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서와 암묵적 의사 결합...범행 부인하고 비서에게 책임 전가”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14일 수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YTN뉴스캡처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동안 박탈돼 남편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선 등 선거 운동 활동이 금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비서인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 제공된 액수 등을 보면 제공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이러한 식사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가)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서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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