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5-01-21 11:19:03
외출자제, 마스크 착용...공공기관 홀수차량만 이용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과천하늘이 뿌옇다. 이슈게이트
환경부는 20일 오후 5시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21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 초과하는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2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이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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