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차 220대 구매보조금 지원…화물차 최대 2천150만원
2025-02-10 12:08:27
11일부터 신청, 전기차 승용차 최대 811만원 지원...청년·다가구 등 추가 지원
과천시 전기자동차. 과천시
과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을 최대 2천150만 원, 총 220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20대 등 총 22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811만원, 화물차는 최대 2천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해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2년 이내에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되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택시 구매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도 추가 지원금이 지원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시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는 지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과천시 누리집(www.gccity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이 본 이슈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 5단지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인가... 최고높이 6m↑지하 4층↓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높은 과천 투표율...숨죽이는 여야 후보들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