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10년 전 과천시가 ‘환매권’ 행정업무 부주의로 과천시가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제291회 과천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윤미현)가 이날 과천시 교통과(과장 이병락)에 대해 벌인 심사에서 과천시는 “환매권 미통지와 관련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은 모두 7건이고 면적은 합해서 805㎡”이라며 “이를 이자율 12%로 환산하면 액수는 5억여원”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토지주가 낸 ‘환매권’ 소송에서 과천시가 패소해 7억원 가량 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 건에다 추가소송 건에서 배상해야할 액수를 합하면 12억 가량 된다.
과천시 직원의 토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12억이라는 혈세가 새나가게 된 것이다.
과천시와 시의회 설명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동 광창마을 토지를 공공개발을 위해 매입, 1995년도 보상 및 공시했지만 10년이 지난 2015년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과천시는 관련법률에 따라 원 토지주에게 토지를 다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환매권 행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과천시가 이를 생략해 소송을 당하게 됐다.
과천시는 “당시 담당 직원은 현재 과천시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 업무에 대한 애정도가 높았다면 나오지 않을 실수”라며 “감사팀에 의뢰,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가 업무시스템에 따른 매뉴얼대로 행정업무를 보고 리스크를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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