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62·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 홍일표 한국당 의원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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