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7월분 재산세 361억원 부과, 전년대비 45억 증가
2025-07-11 11:41:23
아파트공시가 인상 영향...“31일까지 납부, 기한넘기면 3% 가산세”
과천시청.
과천시는 7월분 재산세로 총 361억 원을 부과했다. 4만4천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 1)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45억 원, 약 14% 증가한 규모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순차 발송됐다. 납부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과천시청 세무과(☏02-3677-2187~2189)로 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 복지, 시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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