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지분 보유한 주주도 주총 안건 제안 가능… ESG 경영 촉진 및 기업 신뢰 제고 기대”
이소영 국회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4일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고, 일반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제도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고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와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며 “특히 ESG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가 제도권 안에서 논의되도록 해, 기업의 투명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주주제안권을 정관 또는 법률상 주주총회 권한 사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주주 의견 개진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또한 제안 가능 시점을 ‘주주총회일 6주 전’으로 제한해 실질적 행사에 제약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2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1%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총 권한 사항 외의 안건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했다.
해당 제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상장회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에 따른 결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해, 경영 판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주주제안권의 행사 시기도 기존 ‘주총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해, 보다 현실적인 주주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업 경영의 초점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로 옮겨가는 지금,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글로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유연하고 실질적인 소통의 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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