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이달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 신청 접수는 지난 1일 시작됐다.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과천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약 8천만 원 규모가 남아 있어 80여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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