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함께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외 특활비 사용, 공천개입 등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아 합치면 모두 33년형이 된다. 현재 66세인 박 전 대통령이 이 형을 다 살면 생전에 출소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었던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533일, 지난해 4월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496일 만이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범행으로 헌정사항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순실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은 이 부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였고,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이 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할 때 그 대상이나 규모,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삼성 측은 이 단체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한 점 등으로 미뤄 경영권 승계와 영재센터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혐의 등은 1심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62)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최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재판이 3심까지 이어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으로 확정된다면 최씨는 23년 간 사회와 격리된다.
안종범(59) 전 경제수석은 1년이 감형돼 5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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