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8일 질의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윤미현 과천시의원은 8일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세무과 예산안 심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제를 지적하며 “출연금 납부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연구원은 최근 청년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비윤리적 조직 운영이 드러났고 최근 3년간 입사자 86명 중 33명이 퇴사했으며, 지난 1년간 회사와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 22건에 달한다”며 “이처럼 심각한 조직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과천시가 매년 1,500여만 원의 시민 세금을 출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가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출연 제도 개선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연구원은 지자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지만, 정작 기관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불용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과천시도 침묵하지 말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두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출연비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세는 지역 주민의 세금인 만큼, 출연 여부와 규모 역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원칙을 강조했다.
둘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연만 하고 운영에는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가 침묵해왔지만, 이제는 기초지자체 중 과천시가 먼저 나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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