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굴다리시장 노점상 철거작업이 17일 일단락됐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17일 새벽 과천굴다리시장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청은 자진철거에 협조한 다른 노점상과 달리 영업을 강행하며 버티던 8개 노점에 대해 17일 새벽 0시부터 1시간여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과천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 12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40여년간 무상영업을 해온 과천별양동굴다리 노점상에 대한 본격적 철거작업은 지난해 11월25일 시작, 50여일만에 마무리됐다. 노점상들이 보행로를 점유한 채 영업을 해 시민들의 보행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진철거하지 않는 노점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미 자진철거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했다"고 말했다.
행정대집행에 나선 관계자들이 17일 잔해를 모으고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굴다리노점상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자진철거 유도와 안내에 따라 44개소 중 36개소는 자진폐쇄를 이행하였으나 잔여 8개소는 자진폐쇄를 거부하고 1년의 철거 유예, 3천만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 등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를 지속해왔다.
굴다리 시장은 공유재산인 보행로에서 40여년간 운영되던 노점으로 과천시는 2006년 철거를 추진했지만 노점 상인들과의 협의로 2011년까지 5년간 철거를 유예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안전 보행과 위생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커지면서 과천시는 지난 24년 자진철거 시 생활지원금 1천만원 지급 조례를 제정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다 지난해 11월 철거작업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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