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강경파에 밀려 ‘적기조례’ 내리지 못한 대통령
2018-08-31 10:19:1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영국의 ‘적기조례(붉은 깃발법)’에 비유하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의 혁파를 강조했다. 지난 16일에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인터넷 은행 특례법 처리를 부탁했다.
이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의 외침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불발탄이 됐다.
▲ 19세기말 영국의 대표적인 규제악법. 자동차 시대가 열렸지만 19세기 말까지 30여년 간 마차보호를 위해 자동차가 마차속도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법안이라고 애지중지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비(非)금융자본인 IT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8월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정작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의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박용진·박영선·제윤경 의원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반발했다. “대기업의 사금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야는 결국 이날 일반법안만 34개만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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