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일 만에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2018-10-01 11:46:34
검찰이 1일 신규택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9월11일 검찰에 고발한 지 20여 일만이다.
이는 기재부 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기재부가 9월17일 검찰에 고발한 지 4일 만인 9월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비교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 신 의원실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을 포함한 안산·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경기도 8곳을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신 의원 자료에는 신규택지 지역은 물론 부지 크기, 가구 수 등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사전 공개한 신 의원을 9월11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신규택지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신 의원은 택지관련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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