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은 제 22회 ‘노인의 날’ 이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敬老孝親)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노인의 날이 제정됐다.
올해 '노인의 날' 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712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 가 됐다. 노인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가파르게 고령화 돼 가는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대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1000명을 조사해 지난 1일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이 경제 상태를 비관적으로 인식했다. 35.5%의 노인이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고 노인 5명 중 1명(19.1%)이 '몸이 불편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할 정도로 경제상태가 나빴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노인은 절반(51.25%)에 불과했다.
또 노후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1순위로 꼽았다. 노후에 염려되는 사항은 '건강'과 '경제력'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할 것을 걱정했고 아프거나 건강을 잃을 것을 염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노인의 절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24%는 "생계가 곤란해 국가로부터 지원이 필요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을 비롯한 노인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모습 사진= 과천시노인복지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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