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다시 구속됐다. 후배경찰들에 의해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일선 경찰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검사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그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인소유 차량과 고영한, 방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5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적시했다. 영장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구속된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의 보안 사이버요원 등 경찰관 1500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등 현안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정부와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과 트위터글 3만3000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보안‧정보국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등을 동원해 일반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정부 옹호하는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YTN
조 전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0만 경찰을 상대로 해서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전파한 사항이다. 그게 어떻게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에 관여하라고 결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하루에 댓글 8.2건, 트윗 14건이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론조작이 가능하겠는가. 일부 일탈한 글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들지 말고 모든 댓글과 트윗을 전부 공개해 달라. 죄도 없는 이 무고한 사람을 직권 남용했다는 식으로 여론 몰이하는 이 자체가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조 전 청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적이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보석으로 풀려 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 됐다. 또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이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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